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자금

by 안행과 함께 2023. 7. 23.
반응형

중진공 홈페이지 주소
중진공 홈페이지 주소

1. 사업자 폐업 시 정부지원자금(재도전/재창업자금)

재도전지원자금이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재도전지원자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도전지원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도전지원자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사업전환자금 2)재창업자금 이렇게 두가지 인데요. 먼저 사업전환자금은 기존 영위업종과는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대1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재창업자금은 실패 기업인 중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역시 최대 1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도전지원자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먼저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업력 7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 최근 3개년 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이상이거나 최근 2개년 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이어 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법인기업

     다) 구조조정대상 대기업과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법인기업

     라) 폐업 후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신기술·신제품 개발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자

     마)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전환 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재창업자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며, 부도 · ·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실패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채무 미상환 상태이면서 동 사업장이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것

 3)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 확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하였을 것

 4) 신용미회복자인 경우 총부채규모가 이하일 것

 5) 개인회생파산 면책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정보등록사실이 없을 것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창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재도전지원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자금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업체당 연간1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5억 원 이내)이며,재창업자금의 경우 업체당 연간1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5억 원 이내)입니다.단,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